정종선 전 감독, 1심서 성범죄·횡령 무죄..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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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외국 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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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종선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외국 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감독 시절 제자의 학부모를 유사 강간했고 언남고 출신 선수를 영입한 외국프로축구단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학부모들한테 걷은 축구부 후원회비로 언남고 감독 성과금을 충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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