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마윈 겨냥 '전자결제 규제'

김기혁 기자 2021. 1.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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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지난 20일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직후 중국 당국이 전자 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2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전자 결제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정의와 사업 범위 제한, 독점 규정이 명시됐다.

중국 당국이 비은행권 전자 결제 서비스업의 독점 관련 규정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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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금지·점유율 제한 등
非은행권 독점 규정 처음 내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지난 20일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직후 중국 당국이 전자 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2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전자 결제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정의와 사업 범위 제한, 독점 규정이 명시됐다.

중국 당국이 비은행권 전자 결제 서비스업의 독점 관련 규정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국은 전자 결제 서비스를 계좌 개설과 결제 서비스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으며 전자 결제 업체는 신용 대출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한 법인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두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2를 넘을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다. 독점으로 판단될 경우 인민은행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당국에 해당 회사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핀테크 회사인 앤트그룹을 포함한 알리바바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전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페이의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은 55.4%에 달한다. 규정 초안에는 동일한 실질 운영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알리바바가 분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보는 이번 초안은 아직 의견 수렴 단계이며 실제로 반독점 규제가 실행되기까지는 1년의 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번 규정 초안에 대해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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