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선거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박임근 2021. 1.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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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61, 재선,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29일 오전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행사가 정당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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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운동 방해 아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61, 재선,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재판장 곽경평)는 21일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발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행사는 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 중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민주당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29일 오전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이 함께 있는 시장에 들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이후 양쪽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검찰은 이 행사가 정당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같은 당 이강래 후보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을 뿐,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는 상황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이후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 쪽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 후보 쪽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사건이 있기 전 이 후보 쪽 지지자들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소극적으로나마 항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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