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4·3희생자 배·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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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희생자 배·보상 조항 중 '위자료' 용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과 함께 4·3특별법 쟁점 검토회의를 열고 개정안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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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4·3유족회 검토회의
배·보상 전제 '위자료' 용어 수용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국민의힘이 2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희생자 배·보상 조항 중 ‘위자료’ 용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과 함께 4·3특별법 쟁점 검토회의를 열고 개정안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에서 (4·3희생자 배·보상 조항을) ‘위자료 등 특별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협의해 4·3유족회 협의 여부와 위자료 지원의 적절 여부를 물었다”면서 “회의에서 (유족회 등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의규정을 ‘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제17조의 제목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정해져 있어 이를 ‘보상’으로 바꾸면 법률 조문에 ‘위자료’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겠다고 논의했다”며 “단어 논쟁으로 법률안 통과 자체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 의무화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발간, 보고에 대한 규정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진상조사단의 경우 업무상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해 조사 과정에서 간섭받지 않는 등 업무 효율성을 갖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진상조사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상조사를 보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진상조사단원 중 일부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을 선발해 정권 교체 여부에 상관없이 진상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는 4월3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73주년 4·3추념식 전에는 현실적으로 오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밖에 없어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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