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권순완 기자 2021. 1.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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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회장, 선고 후 "고통 말로 못해"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의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 A씨는 2019년 수사기관에 정 전 감독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며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횡령과 체육특기생 부정 선발 의혹 등을 진술하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정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계속 바뀌어온 점, 현장에 다른 학부모 등이 있었지만 정 전 감독이 A씨를 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거래를 총무와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회장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오랜 기간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왔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과금 조성에 피고인이 직접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감독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저는 여자분 얼굴도 모른다. 수사 시작 후에도 돈 문제 얘기하다 안 되니 특례 입학, 횡령, 갑질로 하다가 갑자기 성추행이 나온다”며 “고통은 말로 못 한다. 뒤늦게나마 본인의 명예를 회복한 것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죄 판결이 난 성과급 관련해선 “성과급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급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구속기소됐던 정 전 회장은 작년 7월 보석이 인용되며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11월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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