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실효성 부족? 법원과 의견 다르다.. 우리 일 계속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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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최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 이유 가운데 '준법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해 "우리 의견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마친 뒤 낸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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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최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 이유 가운데 '준법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해 "우리 의견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소임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수감 뒤 준법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마친 뒤 낸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도 옥중 메시지를 통해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준법위는 또 "위원회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며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이 중 밖으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도 했다.
준법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8일 준법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선 "어떤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준법위는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출범 이후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재판부가 부정 평가를 내린 데 대해 에둘러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는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며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준법위는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해 지난해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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