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죽이지 말라" 외친 동물권리활동가 2심서도 벌금형

안형철 2021. 1.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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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보호의 날' 도계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며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 7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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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과 비교,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 없어"
[수원=뉴시스] 21일 ‘세계동물보호의 날’ 도계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며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을 받은 동물활동가들의 소속단체 ‘디엑스이’(Direct Action Everywhere)는 재판에 앞서 동물권리장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벌였다. 2021.01.21(사진=디엑스이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세계동물보호의 날’ 도계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며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 7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4일 경기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200㎏의 시멘트로 가득 찬 여행가방 안으로 자신들의 손을 결박해 바닥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닭 도계 회사의 업무를 4시간 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동은 도살장 등을 점거하는 동물권 직접행동 ‘락다운(lockdown)’이다. 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 네트워크인 ‘디엑스이’(Direct Action Everywhere)는 같은 날 미국, 영국 등 14개국 29개 도시에서 ‘글로벌 록다운’ 행동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과거처럼 동물을 단순 식량 자원취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다만 행동 자체에 있어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감과 지지이며, 이는 다수의 피고인 같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명백하고, 용인될 수준을 초과해 업무방해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행동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이들의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기업적 축산과 도축에 반대하는 행위는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법과 절차, 범위 등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며 "공장식 축산시스템이 헌법적 보호 가치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영업장 인근에서 구호 외치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4명이 4시간 동안 출입구를 막음으로써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 다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지 않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한 수준"이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인 동물권리보호 단체 디엑스이는 재판에 앞서 오후 1시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도살장의 비명에 응답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극도로 파괴적인 축산업 아래에서 기후위기, 팬더믹, 멸종, 환경 오염 등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 모두가 공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축산업이라는 대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해방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에 자신들의 손을 가짜 피로 물들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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