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식]영동 레인보우영화관 재개관..25~29일 기획전

장인수 기자 2021. 1.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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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휴관했던 레인보우영화관을 재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7일 휴관한지 45일 만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 인상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 1만5078명 중1만2074명에게 평균 24만9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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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 레인보우영화관 전경, ©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영동군은 휴관했던 레인보우영화관을 재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7일 휴관한지 45일 만이다.

레인보우영화관은 이날 '원더우먼 1984', '소울'을 상영한다.

영화는 1관과 2관에서 각각 하루 4∼5회 상영한다. 관람료는 일반영화 기준 6000원이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연다. 예술·독립영화 9편을 19회 상영한다.

기획전 관람은 무료다. 다만 전화로 사전 신청한 주민만 관람할 수 있다.

레인보우영화관은 연면적 635㎡ 규모로 62석과 35석의 2개 상영관을 갖추고 있다.

[영동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대폭 확대 시행]

영동군은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 이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4000원 이하면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 인상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 1만5078명 중1만2074명에게 평균 24만9000원을 지급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살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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