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성수기 택배기사 보호 특별관리 기간 운영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입력 2021. 1.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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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설 명절 택배 성수기를 맞아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지원할 인력 6,000명을 신속히 투입한다.

우선 국토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기사 보호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하고,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택배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최대한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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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오는 설 명절 택배 성수기를 맞아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지원할 인력 6,000명을 신속히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택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된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설 명절 선물 배송 등이 겹쳐 보통 때보다 택배 불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기사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기사 보호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하고,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택배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최대한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 일일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삼는다.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 금지와 이를 위한 물량 분산, 대체배송 및 배송지원 인력 투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또 특별관리기간 내에는 간선 및 배송, 허브터미널 분류, 서브터미널 상·하차 등 각 과정에 하루 평균 5,000명을 투입한다.

아울러 물량이 몰릴 경우 택배 배송이 지연되며,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다음 달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는 집화작업 자체가 자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영업소 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 업무 전 택배기사 건강 이상 유무룰 확인하며 건강 이상자 발생 시 즉각 보고하고 휴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의존하는 택배 산업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도 사업자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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