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쌍타망 중국어선 4척 나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20일 오후 5시39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 해역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요대여어 A, B호를 나포했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에는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 해역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요대중어 C,D호를 나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20일 오후 5시39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 해역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요대여어 A, B호를 나포했다. 총 20명이 승선한 이 어선들은 그물코 규격 위반, 이중 이상 자루 그물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에는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 해역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요대중어 C,D호를 나포했다. 총 28명이 승선한 이 어선들은 적재량 축소보고, 조업일지 허위기재 등의 혐의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54㎜ 이상),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구·어획물 약 39톤을 전량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자제했으나, 이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미친X 만든 가슴, 티팬티 입었나'…식당서 성희롱당한 BJ감동란
- 공서영 '연예인·운동선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대시…2명은 거절 후회'
- 하태경 '김종인 뜻도 '단일화'지만…안철수 '불복 가능성' 의심'
- 이언주 '文비판 고교생 반성문 강요?…여기가 北이고 文은 최고 존엄이냐'
- '몸짱 부부' 권혁모 '코피 난 적도'…박성희 '첫날밤 200% 만족했다'
- '엄마 49재날 여성과 웃으며 통화'…흉기로 아버지 찌른 딸 '집유'
- [N스타일] 이영애·고현정, '51세'에도 여전한 '극강 동안 비주얼 여신들'
- 5년만에 입국 에이미, 손에 든 에르메스백 덩달아 화제…1600만원?
- 강원래 ''방역대책 꼴등' 표현 사과…정치적 해석 아쉽다'(종합)
- '며느리 삼고싶다' 10대 알바 엉덩이 계속 만진 6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