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쌍타망 중국어선 4척 나포

권혁준 기자 2021. 1.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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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20일 오후 5시39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 해역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요대여어 A, B호를 나포했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에는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 해역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요대중어 C,D호를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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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인근서 2척·제주도 인근서 2척..해상서 승선조사 중
(해양수산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20일 오후 5시39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 해역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요대여어 A, B호를 나포했다. 총 20명이 승선한 이 어선들은 그물코 규격 위반, 이중 이상 자루 그물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에는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 해역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요대중어 C,D호를 나포했다. 총 28명이 승선한 이 어선들은 적재량 축소보고, 조업일지 허위기재 등의 혐의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54㎜ 이상),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구·어획물 약 39톤을 전량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자제했으나, 이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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