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어 맥주 2병 팔았다가..음식점 벌금 150만원 맞았다

고석태 기자 2021. 1.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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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전경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후 9시 이후에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었고,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는 음식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가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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