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원유철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6개월

권순완 기자 입력 2021. 1. 21. 16:33 수정 2021. 1.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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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선고 불가피"..법정구속은 면해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고회근)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원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의원은 2012~ 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원 전 의원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000만원 수수(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의정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와 5000만원 추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8)씨, 전 특보 최모(59)씨는 1심과 같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업체 한모(50)씨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억울하다는 말밖에 저로서는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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