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조해진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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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심에서 지난해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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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윤창원 기자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심에서 지난해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조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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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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