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조해진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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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심에서 지난해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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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심에서 지난해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조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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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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