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분할상환때 마이너스통장은 제외한다

윤원섭 2021. 1.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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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대책 추진
기존 대출 소급적용은 안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추진 중인 고액 신용대출의 분활 상환 의무화 방안에서 마이너스통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지만 앞으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서다.

우선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이너스통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마이너스통장 1억원을 가진 차주라도 극단적으로 1억원을 다 쓴 경우와 한 푼도 쓰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분활 상환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이 분할 상환에서 빠지면 풍선효과로 마이너스통장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을 그렇게 쉽게 승인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급격한 마이너스통장 증가에 대한 차단 의지를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받아둔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면 자칫 부실이 확대되는 등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될 고액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선 절대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 기준이 1억원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고액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 연봉 초과 액수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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