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무죄' 이용호 의원 "검찰의 무리한 기소"(종합)

박슬용 기자 2021. 1.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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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오전 11시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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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출 증거만으로 선거운동 방해 입증 어려워"
21일 (남원=뉴스1) 박슬용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2021.1.21 /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오전 11시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나”면서 소란을 벌였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결국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는 취소됐다.

사건 발생 이후 이용호 의원은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입장문을 내고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강래 후보 측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면서 고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당시 소란은 피고인이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에 다가가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행사 관계자들이 막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막을 권리는 없다”며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이강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의 자유와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이용호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 언행과 처신을 더욱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절차가 남았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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