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부모 돈 받은 고교 운동부 코치 고발

김용태 2021. 1.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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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온 사실이 시교육청에 적발됐다.

21일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해당 코치 A씨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총 1천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A씨와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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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징계도 진행.."무관용 대응 방침"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온 사실이 시교육청에 적발됐다.

21일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해당 코치 A씨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총 1천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감사에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 수행상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A씨와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학교 운동부의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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