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 동상 톱질 훼손 5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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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목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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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 선고로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목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남대 입장권을 끊고 들어온 뒤 가방에 숨겨온 쇠톱으로 CCTV함 자물쇠와 동상을 훼손했다.
재판부는 "쇠톱을 미리 준비해 CCTV를 차단하고 계획적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며 "관리청이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5‧18관련 시민단체는 A씨의 무죄 석방을 요구해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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