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남교수는 복직..재연한 여교수는 해임

오세중 기자 2021. 1.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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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남자 교수의 추행 행위를 재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자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미투 폭로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그 남자교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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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남자 교수의 추행 행위를 재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자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 A씨는 2018년 4월 자신의 교수실에서 학생 B씨와 면담 중 "일어서라 발 1번 해봐라, 남자 교수가 손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고 말하면서 학생의 허벅지 사이를 수초간 만졌다.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무용학과 한 남자 교수의 교습법을 추행이라고 말하며, 재연한 것이다. 미투 폭로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그 남자교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같은달 학생 50~60명이 모인 발레실에서 평소 남교수를 지지하던 학생 C씨를 손끝으로 사타구니 주위를 찌르고 "이거 추행했다고 고발해라. 수업시간에 하는 건 아니라며,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야. 이거 만지는 거 추행 아니다"고 말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 B씨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개념에서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학생 C씨에 대한 강제추행은 학생들의 진술이 나뉘면서 손을 뻗은 사실은 있지만, 신체를 찔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이 사안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됐으며, 남자 교수는 정직 1개월을 받아 정직을 마치고 현재 교수로 근무 중에 있다. 이같이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A교수는 해임되고, 벌금 200만원을 받은 남자교수는 복직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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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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