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완화

김경석 기자 입력 2021. 1.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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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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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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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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