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 중단.." 경찰관 흉기 휘두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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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온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밤 제주시 건입동 자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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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큰 부상을 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밤 제주시 건입동 자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명문대 재학생으로 군 복역 중에 조현병을 앓게 돼 중도 제대를 했다. 집에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잠시 중단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이어 "아버지 홀로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데, 당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비웠다. 혼자 집에 있다가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참석했다. 죄책감 때문인지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아들이 정상정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돌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에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남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 경찰관이 불상사를 겪게 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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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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