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박·펜션 소방관이 직접'..경남도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시행

강대한 기자 2021. 1.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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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가 경남에서 처음 시행된다.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 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경남소방본부는 신규 영업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해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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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민박·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 확인
김조일 소방본부장 "농어촌 민박·펜션 안전하게"
경남소방본부는 신규 영업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해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민박시설 안전점검하는 소방관 모습.(경남도 제공)2021.1.21.©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가 경남에서 처음 시행된다.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 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신규 영업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해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은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할 법정 규정이 없었다.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업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연면적 400㎡이상의 경우에만 건축허가동의·소방시설 설치 및 완공검사를 실시한다.

민박과 펜션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주는 별도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화재 시 초동대처 실패와 인명피해 확대 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 신고(신청)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현장확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하게 된다.

현장확인 시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비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올 여름철 전 도민들이 안전한 민박·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의 법령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본 제도의 시행으로 민박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돼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영업주 사전 소방교육으로 소방시설 활용성 및 초기대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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