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연맹, 회장선거 무효 결정.."절차 오류 문제 발생"

김호진 기자 2021. 1.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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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연맹 회장선거가 무효가 됐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14일에 실시한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가 선거무효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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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대한컬링연맹 회장선거가 무효가 됐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14일에 실시한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가 선거무효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낙선한 후보 측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선거무효확인 등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연맹이 준용하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후보자 추천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다른 시도연맹의 경우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추첨을 진행한 것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인 추첨과정과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선거무효 결정 이유를 밝혔다.

관련 시도컬링경기연맹의 경우 선거인후보자(3배수) 추첨 당시 선거인후보자 추첨대상자들 모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연맹사무실도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포함돼 방역조치로 1일간 폐쇄되는 사정까지 발생했다. 선거인후보자 추첨과 선거인 추첨이 성탄절 연휴와 신정연휴 기간에 걸쳐 있어 관련 시도가 선거인후보자 추첨 전까지 선거인후보자 추첨대상자들에게 연락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인 3일 오후 6시까지로 기한을 연장해줬다.

한편 연맹 선관위의 무효 선언에 컬링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정상화를 위한 선수, 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무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당선인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나 선거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기존에 컬링계에서 활동하던 것도 아니며 선거 과정에 개입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 당선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편파적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를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체육회가 이를 방관치 말고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 무효'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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