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잘못"..대전고법, 사업자측 손 들어줘

우정식 기자 2021. 1.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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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공원 개발 계획도 /연합뉴스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것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잘못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시관리계획(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거부한 대전시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한 업체 측우의 제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하는 등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며 “제안 수용 자체를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 다시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는 취지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결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가운데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것이 골자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금융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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