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해 혐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김정엽 기자 2021. 1.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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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중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으로 인해 예정돼 있던 기자간담회가 중단됐다며 업무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 후보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함께 선거 유세 중이던 현장에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나”면서 언성을 높였다.

이후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입장문을 내고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 후보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면서 고발했다.

이용호 의원 측 변호사는 “사회 상규 상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도 “선거운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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