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교축구회장 1심 성범죄·횡령 무죄
박찬형 입력 2021. 1. 21. 16:12 수정 2021. 1. 22. 0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울언남고등학교 감독 당시 유사 강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단 학부모들한테 걷은 축구부 후원회비로 언남고 감독 성과급을 충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종선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울언남고등학교 감독 당시 유사 강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종선 전 회장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종선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당시 학부모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종선 전 회장이 감독 시절 제자의 학부모를 유사 강간했고 언남고 출신 선수를 영입한 외국프로축구단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학부모들한테 걷은 축구부 후원회비로 언남고 감독 성과급을 충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종선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chanyu2@maekyung.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K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치어리더 김진아 `스쿨룩으로 드러난 비현실적인 각선미` [MK화보] - MK스포츠
- 곽민선 아나운서, 요정 아우라 속 수영복 몸매 [똑똑SNS] - MK스포츠
- 이유비, 속옷모델다운 포즈…청순+섹시 모두 가능 [똑똑SNS] - MK스포츠
- 신재은, 명품 쇼핑백 안에서 아찔 노출 “나 들 수 있는 사람?” [똑똑SNS] - MK스포츠
- 셀럽티비 MC하린, 2PM ‘우리집’ 커버 ‘섹시미 폭발’ - MK스포츠
- 오타니의 선택은 다저스...10년 7억 달러 계약 합의 - MK스포츠
- ‘2R 최고의 남자’ 마레이 펄펄 난 LG, kt 6연승 저지→5연승 질주…현대모비스, 정관장 6연패 늪
- ‘박지수 더블더블’ KB스타즈, 삼성생명 꺾고 7연승으로 공동 선두 복귀…슬개건 부상 털어낸
- ‘축구 도시’ 수원은 2024년에도 K리그1에 남는다 [K리그 승강 PO] - MK스포츠
- 0-1→2-1→5-2 극적 뒤집기 쇼! 수원FC, 부산에 8년 전 악몽 또 안겼다…K리그1 잔류 성공 [K리그 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