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윤태인, 2심서도 징역 1년 실형

한윤종 2021. 1.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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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프로게이머 '프리'(FR3E·닉네임) 윤태인(21)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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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프로게이머 '프리'(FR3E·닉네임) 윤태인(21)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였던 윤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특히 더 무겁다"며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윤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윤씨는 1심 선고 후 소속 게임단과 계약이 해지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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