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세대까지 과잉 입법 우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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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세대까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잉 입법화를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복수응답)가 현행 법 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미래세대까지 과잉 입법을 우려할 정도면 21대 국회를 다시 봐야 한다.
미래세대인 청년까지 목소리를 높일 정도면 입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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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세대까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잉 입법화를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복수응답)가 현행 법 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옥상옥식 과잉 규정'과 '입법 영향평가 미흡'을 문제로 꼽은 답변도 89.6%였다. 또 기존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2%로, 신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46.8%)보다 높았다.
미래세대까지 과잉 입법을 우려할 정도면 21대 국회를 다시 봐야 한다. 입법은 국회의 정당한 활동이다. 입법화에 열심히 나서는 국회의원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명분으로 발의 건수와 같은 양적인 부분만 치중한다면 문제다.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법이 발의되기로 유명하다. 정작 국회 본회의 통과 비중은 절반도 안 된다. 지나치게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제는 법안 내용을 따져 봐야 한다. 미래세대인 청년까지 목소리를 높일 정도면 입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청년 세대가 꼽은 입법 방향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지난해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된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 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그만큼 미래세대도 경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21대 국회에는 유독 경제 활동을 위축하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의 협업 거래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 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은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규제'다.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 '진흥'이다.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경제는 고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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