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조계종, '해종언론' 지정 철회하고 사과해야"

양정우 2021. 1. 21.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교계 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1일 "조계종단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종단에 대한 비판이 종단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종교단체로 회복을 통해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계종단은 불교계 대표종단으로서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는 해종언론 지정을 6년째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불교계 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1일 "조계종단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종단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해종언론 지정은 민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할 종교단체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종단에 대한 비판이 종단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종교단체로 회복을 통해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계종단은 불교계 대표종단으로서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는 해종언론 지정을 6년째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와 불교포커스 신희권 대표가 조계종과 그 기관지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 점, 그로 인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판시했다.

eddie@yna.co.kr

☞ 가수 강원래 "K팝 최고인데 방역은 전 세계 꼴등"
☞ 새 미 대통령 경호 책임자는 한국계 조아저씨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동호회 모임 방불케 한 수소차 행렬…휴게소에 무슨일이
☞ 반려견의 '살신성인'…불난 집에서 주인 구하고 숨져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죄책 무거워"
☞ "내 피엔 항체가 가득"…전광훈 동대구역서 기자회견
☞ 어머니 49재에 웃으며 통화한 아버지 흉기로 찔러
☞ 내 외도 장소가 카카오맵에…탈탈 털린 개인정보
☞ 살기 어려운데...폐광촌에 '기부 천사' 많은 까닭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