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법무부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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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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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확인
수원지검은 21일 오전부터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압수수색 대상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다.
특히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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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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