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겸직금지 위반 엄태항 봉화군수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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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를 겸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봉화군수의 영리 행위 등에 관한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봉화군 농민회 등 군민 505명은 엄태항 군수의 영리법인 대표 겸직과 관련해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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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봉화군수의 영리 행위 등에 관한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엄 군수는 봉화군수에 취임한 2018년 7월 1일 이후에도 1년 4~5개월여 동안 태양광발전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등 경영 활동을 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공직에 취임하기 전까지 해당 영리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해야 하는 만큼 엄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등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엄 군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한편, 봉화군 농민회 등 군민 505명은 엄태항 군수의 영리법인 대표 겸직과 관련해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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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기수 기자] 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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