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구CBS 이규현 기자 입력 2021. 1.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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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는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이하)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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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연합뉴스
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인 차상위계층까지 지급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 초과자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852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대구시는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이하)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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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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