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집합금지 예외? 유흥주점서 접대부와 40여명 '술판'

원태성 기자 2021. 1.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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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흥주점들이 간밤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11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등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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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업' 신고 20일 하루에만 세건, 총 72명 입건
비상탈출로도 마련..일부, 도주 시도하다 저지당해
전북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연 유흥주점의 업주 A씨(40대)와 이 곳을 찾은 손님 8명 등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전북경찰청 제공)2021.1.6/©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들이 간밤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11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등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유흥주점으로 출동해 출입구를 차단한 뒤 구청과 소방당국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손님 등을 검거했다.

같은 날 밤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몰래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리 비상탈출로를 확인 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문 개방을 요구했다. 주점업주는 문을 잠그고 경찰과 잠시 대치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이전에도 불법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던 곳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밤 9시께에도 압구정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등 11명을 검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문틈 사이로 소리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등 영업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당국 협조로 문을 강제 개방한 뒤 현장에 있던 업주와 손님을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등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40분께 강남구청과 협조해 압구정동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을 하던 접대부와 손님 등 3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청이 고발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된 지난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됐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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