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단지서 아침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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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K7 차량을 몰다가 벤츠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7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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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만취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K7 차량을 몰다가 벤츠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7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B씨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어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높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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