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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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여 만으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 소환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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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여 만으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 소환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21일 "오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공정위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A검사가 파견을 나가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 본청이 맡고 있다. 당초 법무부가 소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이 배당돼 있었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이를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이 투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A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해당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만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압수수색 장소를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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