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더는 안돼" 택배 노사 극적 합의..노조, 총파업 철회

이용성 2021. 1.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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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하자 택배기사들이 반색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노조)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에 대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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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벽 택배사업자·노사·정부 합의문 마련
과로사 원인 꼽히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노조 "감격스러워..응원해준 국민들게 감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하자 택배기사들이 반색했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한 21일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노조)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에 대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분류작업은 택배 사업자 책임이고 택배 기사들의 업무는 집하와 배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며 “28년 동안 공짜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작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이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작년 한 해 16명의 소중한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더는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간절한 소망이었다”며 “이 자리는 감격스럽고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문에 대한 아쉬움도 남겼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택배 분류인력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에 쟁점에서 택배기사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절대 택배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택배기사에게 100% 전가시킬 수 없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택배노동자의 적정 근로시간·적정 물량·택배 수수료비 등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히 결정된 바가 없다. 합의문에 담긴 ‘주 60시간,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 금지’를 당장 적용한다면 현재로선 건당 수수료가 낮아 택배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3월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착수해 6월 말까지 택배요금 거래 구조 개선과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는 2월 17일 예정된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지난해 과로사로 연달아 쓰러지면서, 과로사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91% 이상의 택배노동자가 찬성 쪽에 표를 던지며 총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 택배사업자·종사자·소비자·화주·정부·정치권이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노사가 극적 합의함에 따라 설 앞두고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서 발표된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던 분류 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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