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안전점검.. 9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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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2월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대상이었으며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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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2월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대상이었으며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전기·안전장치) 상태와 함께 현장안전(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99건을 적발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것이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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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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