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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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2월10일까지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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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월10일까지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Δ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Δ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판매 환전하는 행위 Δ환전대행기관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불법환전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시스템상 상품권 유통기준 설정으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으로 감시 추적할 수 있다.
당초 권면금액의 5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전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고흥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번 집중 지도 단속기간에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홍보하면서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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