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선거방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종합)

김종효 2021. 1.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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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해당하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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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 검찰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21일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재판정을 나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

[남원=뉴시스] 김종효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 탐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으면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접근 대상 자체는 이강래 후보가 아닌 이 위원장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엄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통합을 저해해 그동안 심적 고통이 컸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해당하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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