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 넘는 보증금 인상 판결, 법리 아닌 당사자 합의 근거"

김희준 기자 2021. 1.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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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을 5% 이상 올려도 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자료를 통해 "보증금 5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5% 상한 대신 3억원을 더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조정 결정은 당자자의 사전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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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배경·근거 불분명, 유권해석 반한다고 보기 힘들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단지 /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주택 보증금을 5% 이상 올려도 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는 사전 당사자 간 합의를 근거한 것으로 보증금 인상 5% 상한을 결정한 정부의 유권해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자료를 통해 "보증금 5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5% 상한 대신 3억원을 더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조정 결정은 당자자의 사전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판결에 대한 보도내용에 언급된 조정결정의 내용과 배경, 법리적 근거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언론보도와 같이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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