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49재날 여성과 웃으며 통화"..흉기로 아버지 찌른 딸 '집유'

김기열 기자 2021. 1.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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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재날 다른 여성과 웃으면서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한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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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어머니 49재날 다른 여성과 웃으면서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한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49재를 마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 B씨가 여자 동창과 웃으면서 전화통화를 하자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 여자와 전화를 하느냐"며 화를 냈다.

이어 B씨가 "왜 내 생활을 간섭하느냐"며 맞대응하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재판부는 "자칫 부친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친딸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치료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회복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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