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지상권 법적 해결 될 때까지 영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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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소유권 이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라며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 판결 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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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스카이72의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이는 작년말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스카이72로부터 돌려 받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 만료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체인 스카이72 측은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있다. 이에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라며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 판결 뿐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대상으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그 절차가 이제 시작돼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72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면서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시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게 스카이72의 주장이다. 공항공사는 이 같은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기존 사업자의 인수, 인계 지연에 의하여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채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카이72는 "이처럼 후속사업자는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되어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민법상 토지임대차 계약인 실시협약 상 분쟁은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계약 문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후속사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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