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기차 구입 땐 최대 1900만원 지원

박효재 기자 2021. 1.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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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친환경차 보조금'

[경향신문]

‘코나’ ‘니로’ 국고보조 가장 많아
수소차는 ‘넥쏘’ 최대 3750만원
9000만원 넘는 ‘테슬라 S’ 제외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친환경 초소형 화물차나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지만,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수소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되는 등 모델별로 지원액 차등 폭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개편안에 대해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보조금 차등 지급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000만원 미만 차량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만 받게 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테슬라 모델S 등 고가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승용차 중에선 현대차의 코나(PTC·HP)와 기아차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의 수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넥쏘는 국고보조금이 2250만원인데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최대 3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기효율 비중은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는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보급물량도 대폭 늘린다. 이륜차 2만대를 비롯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는 지난해 대비 21.4%, 수소차는 49.2% 늘어난 규모다. 지원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충전소 54기도 구축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현재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주행거리가 길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에는 보조금을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또 차고지·교대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올해를 전기택시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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