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서 56억 대출 받아 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호주도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78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에서 대금의 76%에 해당하는 59억 원을 대출받았다.
미국인 B씨도 지난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일부를 12억 8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5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B씨는 동자동 단독주택과 강원 고성군에 있는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그는 동자동 주택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이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에서도 상가나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들처럼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은 상당수다. 또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외국인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1793건. 이는 전년도(1128건) 1년 전체 제출건수보다 59%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40%가량인 691명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었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호주도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라 떠나겠다, 본사 이전” 이재용 옥중편지?…삼성 “가짜”
-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 ‘방역 꼴등’ 말했다가 친文 뭇매 맞은 강원래 “죄송합니다”
- 홍준표, 文대통령 겨냥?…“트럼프 말년 비참”
- “윤서인 ‘대충 살았다’는 독립운동가 집…제가 그 손자다”
- 유승민, 이재명 저격 “도민 10만원 지급, 효과 제로 매표행위”
- 친엄마가 흉기로 8살 딸 찔러…몸던져 동생 살린 14살 오빠
- 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10년 6개월 선고
- 고민정 “빛나는 강경화, 든든한 정의용, 막힘없는 김현종”
- 母 49재 날, 父 다른 여성과 하하호호…딸은 흉기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