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연맹, 선거 무효 결정.."선거인단 구성 과정 중 문제발생"

임성일 기자 2021. 1.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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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9대 회장 선거를 마친 대한컬링경기연맹이 당선자 발표 후 약 일주일 만에 '선거 무효'를 발표했다.

컬링연맹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1월14일 실시한 제9대 (사)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에 대해 선거무효를 공고한다"면서 그 사유는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선거인후보자 추천 후 사후 동의서 접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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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장 선거를 마치고 당선자까지 발표한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 News1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최근 제9대 회장 선거를 마친 대한컬링경기연맹이 당선자 발표 후 약 일주일 만에 '선거 무효'를 발표했다.

컬링연맹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1월14일 실시한 제9대 (사)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에 대해 선거무효를 공고한다"면서 그 사유는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선거인후보자 추천 후 사후 동의서 접수'라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회장 선거를 실시해 김용빈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최고 경영자이자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인 김 당선자는 기호 2번으로 선거에 출마해 김중로 전 국회의원과 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따돌리고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컬링연맹은 이 사실을 선거 이튿날인 15일 공표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이날 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한 후보 측에서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무효확인 등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의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의신청 내용의 골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거인을 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이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연맹 선관위는 "연맹이 준용하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에 의하면 Δ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후보자 추천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는 점 Δ다른 시도연맹의 경우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추첨을 진행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이의 신청사유는 타당하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선거인명부를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선관위는 "선거인 추첨과정과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다.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무효를 결정했다.

한편 연맹 선관위의 '무효 선언'에 컬링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정상화를 위한 선수, 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무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당선인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나 선거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기존에 컬링계에서 활동하던 것도 아니며 선거 과정에 개입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 당선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편파적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를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체육회가 이를 방관치 말고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 무효'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에는 선수와 지도자 등 50여명이 합류한 상황이다.

lastunc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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