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토론회' 개최

김동철 2021. 1.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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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전주 9) 의원은 21일 도의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주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2017년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체계가 미흡하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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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한 조례 상정"
전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전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전주 9) 의원은 21일 도의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주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2017년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체계가 미흡하는 지적이 있었다.

국주 의원은 기존 조례 적용대상이 공공부문 노동자로 한정됐고, 자치단체장의 의무 조항보다 노력 조항이 많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민간 부문까지 확장하고 단체장 책임을 명확히 해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광수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까지 명시해야 한다"며 "지원센터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감정노동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주 의원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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