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하종민 2021. 1.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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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 약식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등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신고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3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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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 약식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등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신고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3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사무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건설업 등록신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사업) 신규등록 등 총 2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청구는 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해당 업무처리부서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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