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배달라이더협회 국토부 비영리 사단법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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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배달라이더협회(협회장 송기선)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비영리 법인 제163호 설립허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협회는 전국 30만 배달라이더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창립 출범식 이후, 현재 전국 24개 지회 및 226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2년여 동안 임의단체로 활동을 해온 협회가 국토부인가를 받은 만큼 사회활동 및 공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것이며, 배달 라이더의 권익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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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회는 전국 30만 배달라이더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창립 출범식 이후, 현재 전국 24개 지회 및 226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2년여 동안 임의단체로 활동을 해온 협회가 국토부인가를 받은 만큼 사회활동 및 공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것이며, 배달 라이더의 권익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생활 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화물 거점도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달라이더들의 안전교육, 전문 라이더 인증제 도입 의무화 및 편의 시스템 도입 등으로 기존의 배달라이더 문제점 빠르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배달 건수를 높여 생계형 배달라이더들의 평균 급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업 내용으로는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 일자리 창출 및 육성 지원 ▲이륜차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 ▲이륜차 배달라이더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충전시스템과 같은 전기이륜차 인프라 구축, 확장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친환경 도시 조정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홍보 및 사후관리 지원 ▲기타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 등이다.
이외에도 배달라이더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정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전기이륜차가 도로상에서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도로환경 및 전기이륜차 규정을 만들고 소화물 배송에 필요한 이륜차 배달통, 거치대, 안전물 부착 등 구조물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선 협회장은 “배달 라이더의 권익을 위해 함께할 것이며, 생계형 배달 라이더 안전보장법 등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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