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 모습 왜 찍어" 행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집유

이종재 기자 2021. 1.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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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배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새벽 신문 배달을 하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50대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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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선처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신문을 배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새벽 신문 배달을 하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50대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돼 처벌 불원소가 제출된 것은 감경요소로 고려가 됐지만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별다른 감정없이 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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