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재사망에 광주노동청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김용희 입력 2021. 1. 21. 15:26 수정 2021. 1. 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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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나서기로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폐목재공장 파쇄기에 끼어 숨진 김재순씨 사고를 계기로 파쇄기 보유 업체 291곳을 점검해 85곳에서 10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는데, 지난 11일 ㄱ(51·여)씨가 파쇄기에 상반신이 끌려가 숨진 씨씨씨폴리머도 당시 점검 대상으로 파쇄기 투입구 방호장치 미설치 등 4건을 지적받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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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점검한 업체서 사고
11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의 폐플라스틱 파쇄기 투입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나서기로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씨씨씨폴리머의 위반 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동력전달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18건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는 등 9건에 과태료(1865만5천원)을 부과했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장비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광주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등과 함께 사고발생 사업장과 유사한 폐합성수지 취급 사업장 등을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폐목재공장 파쇄기에 끼어 숨진 김재순씨 사고를 계기로 파쇄기 보유 업체 291곳을 점검해 85곳에서 10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는데, 지난 11일 ㄱ(51·여)씨가 파쇄기에 상반신이 끌려가 숨진 씨씨씨폴리머도 당시 점검 대상으로 파쇄기 투입구 방호장치 미설치 등 4건을 지적받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김대윤 광주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은 “현재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자율점검을 병행했지만 올해는 공단에서 1차 조사 뒤 문제가 있는 업체는 감독관이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씨씨씨폴리머는 지난해 개선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당시 노동청의 점검이 미흡했다고 본다.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조사에 참여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광주노동청의 점검이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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