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거래 의혹 제기, 법적 대응"

김평석 기자 입력 2021. 1.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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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은수미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에 제가 언론에 오르내린 것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해 밝히면 될 일을 무차별한 의혹제기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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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밝히면 될 일..아니면 말고식 폭로 단호 대처"
은수미 성남시장이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은수미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에 제가 언론에 오르내린 것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해 밝히면 될 일을 무차별한 의혹제기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함께 개인일탈을 포함해 당국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공익의 이름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자행되고 있지 않은지, 진술이나 의혹제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개인적 보복심이나 사적 한풀이를 공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하게 따져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A씨는 지난 18일 모 언론을 통해 2018년 10월 은 시장 수사를 맡은 B경위가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댓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공사를 특정업체가 받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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